설립근거
민법 제32조 (舊, 산업발전법 제38조)
설립목적
본 협회는 건설기계산업의 제반사업을 수행함과 아울러 회원단체 상호간의 친목과 공동이익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건설기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사업영역
- 01.회원사간 친목도모, 권익증진 및 애로타개를 위한 공동사업
- 02.건설기계산업의 발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수립사업
- 03.건설기계의 생산성 향상 및 기술개발 촉진사업
- 04.산업표준화 촉진 또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업
- 05.제품의 규격ㆍ성능시험ㆍ품질평가 및 인증사업
- 06.연구시험 시설 및 설비의 공동 활용 사업
- 07.기술교육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사업
- 08.건설기계의 국제협력기반 확충사업
- 09.국내ㆍ외 전시회 개최 및 참가 주선사업
- 10.건설기계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정보, 홍보, 통계 및 자료의 발행ㆍ보급사업
- 11.건설기계산업의 진흥을 위한 대책 수립 및 대정부 건의사업
- 12.산업발전법중 사업자 단체로써 대책수립 및 대정부 건의사업
- 13.건설기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
- 14.위 각 호의 부대사업, 기타 건설기계산업의 진흥 및 발전에 관한사업